[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by권소현 기자
2024.04.30 06:15:00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