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1조 기업이 상장하면 주관사는 얼마를 벌까
by김연서 기자
2024.02.10 11:00:00
에이피알 인수수수료 공모금액의 3% 책정
성과 좋으면 주관사에 인센티브 지급하기도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IPO 시장의 첫 번째 ‘대어’ 에이피알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주관사들이 조 단위 기업의 상장을 주관할 경우 받는 수수료 수익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에이피알 상장시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인수수수료로 최소 13억3711만원을, 공동주관사인 하나증권은 3억3428만원의 인수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총 공모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책정했다. 희망공모가액 14만7000원~20만원 중 최저가액인 14만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확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수수수료는 인수 금액에 주관사와 발행사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해 책정된다. 공모금액이 조 단위인 기업은 기본 인수 수수료율을 0.8% 정도로 책정한다.
공모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을 인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수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중형급의 딜보다는 1조 이상의 대형 딜에 참여할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PO 성과가 좋으면 상장 기업은 주관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한다. 여기에 공모 흥행 여부와 기여도에 따라 0.2~0.3%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성과 지표는 기업이나 상장 주관사마다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공모가 희망 범위에서 공모 가격이 상단 이상으로 결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IPO 대비 얼마나 높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에이피알은 증권신고서에 1% 내의 인센티브를 인수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수수수료 외에 총 공모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공모주식 모집 매출에 관한 성과수수료를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IPO 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이피알처럼 조단위의 대형 딜에 참여하면 더 많은 인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요예측 흥행 등 IPO 성과가 좋을수록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피알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 상단인 20만원 기준 시가총액은 1조5168억원에 달한다. 지난 2일 수요예측 첫날에만 국내외 기관 1000곳이 참여해 흥행 청신호를 밝혔다. 공모가는 13일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