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by손의연 기자
2024.02.07 06:00:00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위해 관계기관 협업
해외보다 도박인구 비율 높아…청소년 도박 등 단속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 펼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
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
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