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온 소형견 걷어차고 주인에 욕설·폭행한 부부,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4.01.28 10:36:00

法 “상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에서 달려온 소형견을 걷어차고 주인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부인 B(3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강아지를 걷어차고 주인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시비가 붙었으며, A씨는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시비가 붙은 뒤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