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온 소형견 걷어차고 주인에 욕설·폭행한 부부,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4.01.28 10:36: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에서 달려온 소형견을 걷어차고 주인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부인 B(3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오자 강아지를 걷어차고 주인 C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며 시비가 붙었으며, A씨는 C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시비가 붙은 뒤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