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1.23 06:57: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 씨와 함께 고소당한 아들 정모 씨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나팔꽃 F&B 측은 김 씨와 정 씨가 10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고,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