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대장동 배임 반박 "5503억원 공익환수 대법 확정 사실"
by하상렬 기자
2023.02.18 11:29:50
"檢 구속영장,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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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배임 혐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확정 이익 1830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받게 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증거 대신 억지주장으로 가득하다”며 “이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아래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못브”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 진다.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