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12.29 02:30:00
연금저축+IRP 총 7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개인형 IRP 수수료 부담…저렴한 금융기관 찾아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떤 이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13월의 월급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이 몇 장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봤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유무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느냐 환급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2020년이 단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마지막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의무가 아닌 스스로 선택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말에 가입하거나 한도를 채워 불입한다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48%다. 설정액도 12조4497억원으로 테마별로 보면 ETF(국내주식), 퇴직연금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된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5000만원 초과)면 13.2%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환급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4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후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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