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by강신우 기자
2020.10.08 06:00:00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등이다.

먼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