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

by신민준 기자
2020.05.24 10:13:52

국회사무처 24일 국민과 전문가그룹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과 근로시간단축법 등도 선정
국민은 생활밀착·전문가는 국가적 시책 입법 더 선호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과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이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지난 14일~21일까지 일반 국민 1만5880명과 전문가그룹 82명을 대상(1인 2표(복수투표), 합계 200%)으로 ‘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과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과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것이다.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을 가장 많이 선택(38.8%)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2011년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전문가그룹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지역특구·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응답자 절반(50%)이 선택했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