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 100%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與 공론화 착수

by최훈길 기자
2018.01.11 08:02:29

민주연구원·박광온, 11일 지대개혁 토론회
국정기획위 정세은 교수, 보유세 로드맵 제시
국토부, 빠르면 상반기 시행령 개편 가능성
과세표준 손본 뒤 하반기에 기재부 세법 개정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을 올린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보유세 개편 로드맵이 제시됐다. 과세표준 개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여당은 해당 개편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 보유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대개혁 토론회(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회의 위원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이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세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조정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부세 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선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세표준부터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며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시내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았다.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았던 셈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기준을 바꾸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종부세 관련 세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가 열린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1차 경제장관회의 종료 직후 오전 11시 전후로 이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긴급히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갑자기 결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