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1.30 09:10:25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성명서 발표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 위법 판단한 기재부 해석 유감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하는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데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기재부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을 해온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30일 성명서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애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불명, 신기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 인식 등도 비판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통상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한 신 서비스에 대해 정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려 할 경우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을 둬서 기존에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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