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투자미이행 제재 `이행촉구로 그쳐`

by양효석 기자
2009.11.01 12:24:56

과징금시 금액 작아 실효성 낮아
대신 신규사업자 촉진 등 활성화 대책마련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을 당시 제출했던 투자계획서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모두 미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따른 현실적 제재방안을 찾지 못해 시정명령과 이행촉구에 그치기로 했다. 다만, 2008년까지만 투자계획 이행률을 점검받으면 됐던 것에서 2011년까지 점검받도록 시기를 늘렸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KT(030200)는 2006∼2008년 와이브로에 6882억원을 투자해 투자계획 이행률 86%를 달성했다. 서비스 커버리지는 28개시로 이행률 33%에 그쳤다. 이를 면적기준으로 보면 이행률 16.5%, 인구기준 이행률 59.7%에 그쳤다.

SK텔레콤(017670)도 2006∼2008년중 와이브로 투자액 5329억원으로 이행률 80%를 나타냈다. 서비스 커버리지는 42개시로 이행률 100%를 보였지만, 인구기준 이행률은 71.7%에 머물렀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전액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눈길이다. 현재 통합중계기는 와이브로 뿐만 아니라 2세대·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도 이용중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통합중계기 투자비중 50%인 884억원만을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해 줬다.



방통위는 KT·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당초 ①허가취소 ②사업정지 9개월 ③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④시정명령 등 4가지 제재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허가취소·사업정지 9개월 조치는 와이브로 사용자에 이익침해를 불러오고 와이브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서비스 가입자수에 따라 책정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KT 3억1613억원, SK텔레콤 323만원으로 나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내려진 결론이 시정명령과 투자이행촉구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에 실효적인 망 구축이 될수 있도록,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서비스 제공계획과 소요설비 조달 및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2008년까지만 받으면 됐던 투자이행 점검을 2011년까지 연장해 받도록 했다. KT·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 반기별 위원회에 점검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