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9.15 17:55:34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에서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들로부터 이달말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 정기부과 고지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 된다. 또 보통토지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