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3.03.17 09:17:36
부대업무비율 제한시한 1년연장..대환대출 최장 5년으로 장기화
총 2조규모 자본확충..금감원 이행 점검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는 신용카드사에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비율 50% 제한시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 가운데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 기준에서 관리자산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신용카드사의 대주주가 가급적 상반기에 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충하고, 출혈영업행위를 시정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8개 전업카드사가 총 2조원 규모의 증자 및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증자 시기와 규모를 제출받아 이행여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K사태 등으로 카드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동성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두영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주거래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실상각채권의 일반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 공사 등에서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강화시켰던 정부 규제는 다소 완화해 경영개선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정부는 부대업무비율 제한의 준수시한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유자산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할 때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연체율 기준을 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체자가 출국등으로 1개월가량 일정기간 연락이 두절 될 경우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자리잡은 카드채 문제와 관련, 이 국장은 "카드채의 경우 우량 3개사가 전체 카드채 발행액의 약 70%를 발행했고 이들 카드사들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카드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29조2000억원, CP는 20조9000억원, ABS 35조4000억원, 차입 4조2000억원 등에 이른다.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해 업계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기준을 명료화하고 대환기간을 최장 5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여전협회가 마련하고, 다중 채무자의 카드이용한도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카드사의 재무 및 수익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에 대한 시장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벌 등 산업자본은 카드업이 매우 중요한 금융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