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원 받는다…전 소속사에 승소

by이윤정 기자
2024.04.07 10:30:41

전 소속사 상대 약정금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스톰프뮤직 상고 기각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아니스트 이루마(사진=이데일리 DB).
항소심에서 양측은 2013년 9월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스톰프뮤직이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씨는 스톰프뮤직이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앨범 1장당 인세 2000원 등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인 만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으므로 15%가량만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최초 계약 당시 수익금 분배 비율 15%에 합의했으나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계약 해지 직전인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스톰프뮤직이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씨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청구 금액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외 미정산 수익금을 더해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톰프뮤직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