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치사범, 카메라촬영 혐의 추가…검찰 송치

by이종일 기자
2022.07.22 08:30:59

경찰 22일 피의자 김모씨 구속송치
김씨 휴대전화로 범행 상황 촬영 확인
살해 의도로 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가 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대학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20대에게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모씨(20·인하대 1학년)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당시 현장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A양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지만 김씨의 범행 때 발생한 소리가 녹음됐고 주변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4일 오후 인천에서 A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했다.

경찰은 A양이 떨어진 건물 3층에서 김씨가 밀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험했지만 살해 의도로 밀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고 준강간치사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며 “향후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