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끝내 무산…노사갈등 증폭

by최정훈 기자
2022.06.17 08:24:11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결과
찬성 11명·반대 16명…전 업종 최저임금 동일 적용
“차등 적용 연구해보자” 공익위원 제안에 노동계 반발
21일 6차 전원회의…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을 띄우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8시간이 넘는 노사 토론 끝에 내년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관련 연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두고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고, 이날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했다.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가 극단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반대 16표는 근로자위원 9표에 공익위원 7표가 더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며 불가역 폐기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 시작 때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연구용역과 같은 기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자정을 넘겨 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뒤 논의가 이어졌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회의인 오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중 가장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는 안건이다. 통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한 뒤 간극을 줄일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제출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회의 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도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양측 다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6월 말까지다. 통상 심의 기한은 지켜진 적이 거의 없고 노사 간 대립 끝에 통상 7월 중순쯤 마무리된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