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격차 최대 40%..대기업도 위반 우려-한경연

by양희동 기자
2018.12.30 11:00:00

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差 8350원∼1만1661원
대기업도 약정휴일로 인해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최근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효과

[자료=한경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 벌어지고 약정휴일에 따른 대기업·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해, 시급 계산 값이 원안(8월 10일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이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週)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 약정휴일 규정 방식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하루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 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한경연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기업 108곳의 유급 휴일수를 조사한 결과,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노조가 있는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이들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중소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