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일정, 18일 윤곽 나온다..3가지 변수(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6.15 06:47:46

대통령 직속 특위, 빠르면 내주 토론회
①1주택 저소득 노인층에 배려 필요
②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 폭락 우려
③지방세 세수 감소 지자체 대책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한 일정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증세 대상과 수준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1주택자, 부동산 경기, 지자체 재정에 미칠 파장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에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제 개편 관련해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토론회 개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빠르면 내주 평일 중에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초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부세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위 안팎의 전망을 종합하면, 우선 1가구 1주택자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균형 있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부세 분납을 할 수 있다”며 1주택자 증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종부세 대상자(2016년 토지·주택 기준)는 총 33만5591명(개인 31만6969명, 법인 1만8622명)이다. 이 중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는 27만3555명이며 1주택자는 6만8621명(25.1%)이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관련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납부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추정된다”며 “자산은 있는데 소득은 낮은 노인층을 배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다”며 “주택 버블(가격 거품)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도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 거래가 없어지고 집값은 내려갈 것”이라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로는 지자체 세수 부족 우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종부세는 국세, 거래세(취득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부족해지고 지방교부세를 더 주면 중앙 의존도가 심해진다”며 “지방분권을 하면서 재정자립을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총 27만3555명이다. 이 중 1주택자는 6만8621명으로 25.1% 수준이다. 단위=명, 2016년 기준.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