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걸리지 않으려면?

by피용익 기자
2017.10.04 06:06:0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상향하고, 뉴욕, 파리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대리반입 단속도 강화한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는 게 좋다. 관세청은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면세 상식 30가지를 소개했다.

2인 가족이 900달러 짜리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600달러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된다.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달러인 경우 전체 과세한다.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한다.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된다.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된다.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된다.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된다.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된다.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한다.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이다.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관세법 246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관세법 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 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 및 반송을 불허한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 요건 확인 후 일반수입통관한다.

식물방역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신고가 필요하다.

흙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품목이다.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이 제한된다.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