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총량제 이자상한제’ 큰틀 공감…누가 돼도 금융규제 강화(상보)
by장순원 기자
2017.05.05 06:00:00
대선주자 5인…''1300조원 빚폭탄'' 대처법
공약 대부분 대출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한뜻
文 "부채소득 150% 관리"
安·黃 "부채의 질개선 초점"
文·黃·沈 "이자상한 20%"
安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이데일리 장순원·노희준 기자]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 서민들의 돈맥경화…”
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다.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44조원 수준이다. 양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증가속도는 10%가 넘는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카드를 꺼냈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큰 그림에서는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하고 취약차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것은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해도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는 후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총량규제는 자칫하다간 대출을 선착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명의 주요 후보 모두 법정이자 상한선을 확 낮추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법정이자 상한선(대부업기준)은 연 27.5%다. 문 후보나 홍 후보, 심 후보는 이자 상한선을 확 떨어트려 연 20%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단골 공약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도 1.3%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 ‘0%’와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홍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담았다. 문 후보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독립기구의 명칭을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제시했으며 홍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 소비 과정을 포괄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합금융그룹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도 예상된다. 유력 후보인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안 후보는 복합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빼는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의 타(他)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