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메르스에도 전남 화순 땅 사러 모인 77명
by양희동 기자
2015.06.20 08:30:00
| △이번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응찰자가 몰린 전남 화순군 춘양읍의 임야. [사진=지지옥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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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6월 셋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전남 화순의 임야였습니다.
19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지법에서 유찰없이 신건으로 경매된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소재 9772㎡짜리 임야(산 39-5)는 무려 77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이 물건은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뤄져 있고 도로에 접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한 땅입니다. 넓이가 3000평에 달하지만 감정가가 1425만 6210원에 불과하고 임야지만 전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해 활용도가 있다고 보고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어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이 땅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3.3㎡당 1960원선으로 2011년과 비교해 3년새 25.6%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시지가 등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감정가가 저렴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낙찰 경쟁 끝에 김모씨가 감정가의 6배에 달하는 8550만원을 써내 땅 주인이 됐습니다.
이 땅에 대한 경매는 후순위 채권자인 T저축은행이 3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이뤄졌습니다. 경매는 신청 방식에 따라 ‘강제’와 ‘임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법원에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뤄집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이뤄집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