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1.10.07 08:51:20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15곳이 적발됐다.
7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한 사이트 8곳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광고 해 판매한 사이트 7곳 등 총 15곳을 적발, 10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9월 추석을 맞아 불법 수입식품 판매 집중 단속을 펼쳤다.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 불법 수입식품 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할 경우 환불과 반품에 따른 피해 구제도 어렵다.
적발된 수입식품 판매 쇼핑몰의 경우 제품을 해외에서 `직배송` 하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사업자 정보를 해외로 표시하거나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 되지 않토록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쇼핑몰 7곳은 뉴스기사와 고객체험담 동영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에 한글로 된 라벨이 없거나 사업자 정보가 해외로 표시된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사이트 등은 불법 판매 사이트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