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8.02.18 08:45:56
공정위 '800MHz 로밍' 조건에 SKT 우려감 제기
하나로텔은 긍정적..KTF와 합병추진중인 KT엔 '암운'
LGT 최대 수혜 예상..KTF, 3G 선점에도 도움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결합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 800MHz 로밍 등의 '조건'을 달아 인가했다.
민감한 사안인 800MHz 주파수의 조기 재분배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공정위의 조건부 인가가 상당부분 예견되어 왔던 만큼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업체별 이해관계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017670)은 이번 정통부의 결정에 가장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의 핵심 경쟁력중 하나인 우량 주파수 800MHz를 조기 개방할 경우 우윌한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석·유경묵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800MHz를 조기 개방 문제의 경우 SK텔레콤의 통화품질 프리미엄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033630)은 어찌됐건 인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평가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의 유통망을 활용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며 "이동통신 재판매가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인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한 조건부 인가가 KT(030200)에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유무선 혼합결합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로 KT가 적극 추진 중인 KTF와의 합병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준보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T는 공정위가 현시점에서 유무선시장을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점에서, KTF와의 합병이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게 되거나 혹은 불리한 합병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LG텔레콤(032640)과 KTF(032390)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업체중 가장 약체인 LG텔레콤의 경우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로밍과 재분배로 통화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LG데이콤, LG파워콤 등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F에 대해서도 양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800MHz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반사이익이 가능하고, SK텔레콤이 2G 주파수 부분 반납을 우려해 3G 가입자 이전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KTF의 3G 시장 선점은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