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by이윤화 기자
2024.10.27 11:00: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8일부터 입법예고
칸막이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가구 우선 공급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각각 4년씩 연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2인 가구도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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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제공,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다른 계층의 입주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이 아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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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