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일제 단속…39곳서 음주운전 14건 적발
by손의연 기자
2024.04.19 06:00:00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단속
면허 정지 8건, 면허 취소 6건 적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음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18일 단속에선 면허 정지 8건과 면허 취소 6건 등 음주운전 14건 등을 적발했다. 이외 무면허 운전 4건, 불법 체류자 1건 등도 단속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경찰은 향후 유명 행락지나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