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경 기자
2024.02.24 09:18:46
고 김혜빈씨 부모, 피해자전담경찰관에 감사 인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혜빈 씨의 부모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혜빈 씨의 부모는 지난 6일 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있는 ‘서장과의 대화방’ 페이지를 통해 조병노 수원남부서장과 담당 피해자전담경찰관 황해솔 경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편지에는 “작년 8월 3일 차에 치여 뇌사 상태로 아주대 외상센터에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던 혜빈이는 같은 달 28일 세상을 떠났다”며 “그사이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가장 실질적 도움을 주신 건 조 서장님과 황 경사님”이라고 쓰였다.
이어 “황 경사님은 혜빈이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장례식까지 애써주시며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주셨고 여러 민원 처리를 도와주셨다”며 “또 심리상담을 꼭 받고 회복하라는 간곡한 말씀도 해 주셨다”고 했다.
혜빈 씨 부모는 “다른 기관들이 법리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들을 실망케 했다면 조 서장님의 배려와 황 경사님의 능숙한 현장 처리는 제 가족의 등을 토닥여주는 큰 위안이 됐다”며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 피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 후유증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돕고자 2015년 2월12일 출범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법정 모니터링 등을 돕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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