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이용구 前 차관, 2심도 집유[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03.18 11:00:00

택시기사 폭행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양측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1심 판단 유지
이용구 “여전히 송구…변호인과 상의해 상고심 준비할 것”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차 선고한 것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6일 밤 이 전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2차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는 휴대전화에 찍어뒀던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해당 경찰은 가중 처벌 대상인 운행 중 차량에서의 폭행이 아니라며 내사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이용구 봐주기’ 의혹에 불거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송구스럽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의 범죄가 무엇이냐 하면 2개예요. 하나는 택시기사를 술 먹고 폭행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도 있는 거예요. 1000만원을 주고 차 안에 블랙박스 없애 달라 그다음에 내가 폭행했다 하더라도 차 밖에서 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죄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전자 폭행죄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 인멸 교사까지 붙어 있어서 병합된 거죠.

아마 이용구 전 차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실형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사법 방해죄거든요. 국가가 공정한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니까 업무방해죠. 제가 볼 때는 죄질이 나쁘죠. 사후에 가서 피해자한테 말 바꾸라고 그러고 증거 없애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때 일반인이라면 전 집행유예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범이 될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약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로 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실형을 살아야 공정한 것이지, 왜냐하면 이분은 변호사예요. (법을)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양형이 아마 좀 적다. 정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해야 한다. 재판에 걸려 있는데 증거 조작하고 증인한테 위증 교사하고 이건 정말 나쁜 범죄거든요. 제가 판사면 실형을 선고했을 것 같아요.

또 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법 적용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여태까지 판결을 봤을 때는 이 전 차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