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홈페이지·앱 개발계약서, 꼭 알아야할 3가지
by이대호 기자
2022.04.18 08:28:36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15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대면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여전히 비대면 서비스를 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변화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나 앱이 있어야만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홈페이지, 앱 개발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괜찮으나, 혹여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까지 이르면 결국 계약서 내용대로 분쟁이 조율되므로 작성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앱(이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시 고려해야할 부분을 살펴보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개발사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개발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개발사의 의견을 좇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주사는 자신이 필요로 한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을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획을 갖준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기간, 계약대금과 지불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호간 협의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발사는 발주사가 원하는 기능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구현이 될 것인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등을 발주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 사후 분쟁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이 늦어졌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최초 기획안과 스토리보드, 개발일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다가도 특정 이슈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정이 늦어지면 발주사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지체보상금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때는 결과물 인도(납품)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초과할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완성이 되었더라도 당초 약정한 기능 등이 동작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조항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개발 진척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납기 지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발사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종료는 개발사가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발주사에게 인도하고, 발주사는 이를 검수하여 확인한 뒤 개발비용을 개발사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검수가 완료된다면 개발사는 개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검수기간과 어떤 절차에 따라 검수가 완료되는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검수가 완료되지 않고 그에 따라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개발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만약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에 따라 지불할 비용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주사는 계약서를 잘쓰는 것 외에도 개발사가 납품한 결과물이 정상적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과정도 놓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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