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할’ ‘빙점’ ‘감안’…세종대왕도 통곡할 행정용어 싹 바꾼다

by문승관 기자
2021.09.18 10:21:05

산업통상자원부, 법령용어 정비…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 용어·일본식 용어, 우리말로 대체하고 쉬운 용어 병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적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가 제·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0년 ‘법률 한글화 사업’을 시작으로 법규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헌법에서부터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쓰고 있다.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각종 행정용어, 공문서 등에도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행정용어 개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상당하다. 흔히 쓰이는 ‘외부하청업자’도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 표현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외부하도급업자’로 바꾸기로 했다. ‘입회’를 ‘참관’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감안’을 ‘고려’로,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천제방’을 ‘하천둑’으로, ‘사양’을 ‘규격’, ‘목탄’을 ‘숯’, ‘실사’를 ‘현장 조사’, ‘사위’를 ‘속임수’ 등으로 바꾼다. ‘공람(돌려봄)’, ‘감봉(봉급깎기)’, ‘공시(알림)’, ‘과세(세금)’, ‘건폐율(대지건물비율)’, ‘하청(아래도급)’ 등도 일본식 한자어에서 가져온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전문용어 중에서도 ‘슬러지’를 ‘침전물’로, ‘LNG 터미널’을 ‘인수기지’ 또는 ‘생산기지’, ‘로그시트’를 ‘운영 기록지’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기로 했다.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이면 대표용어로 통일·표준화한다. 법령을 개정하면 바뀐 행정용어를 공문서 작성과 국가 주관 시험 출제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해 새로 바뀐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표준화 이전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법률 용어는 국민이 법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SNS를 통해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알려주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