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21.08.28 09:45: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