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by원다연 기자
2021.04.17 09:30:00
| 지난달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애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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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농지원부 전면개편 작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고 1000㎡ 이상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농지원부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작성하게 돼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사실상 민원인 신청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이같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그 기준을 필지별로 바꾸고 모든 농지로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보다 촘촘하게 농지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같이 작성 기준이 변경되면 필지 중심으로 돼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과 연계돼 농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 역시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 주요 일정
△2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
△21일(수)
14:00 상임위 법안 소위(차관, 서울)
△22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23일(금)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장관, 서울)
◇주간보도계획
△18일(일)
11: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9일부터 신청
11:00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4개 지자체 선정
△19일(월)
11:00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일제점검 추진
11:00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병해충 연구 인프라 구축 시동
△20일(화)
11:00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11:00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논의 진행
△21일(수)
06:00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4.22)
06:00 2021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11:00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00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대상 기업 선정 결과
11:00 농지 소유·이용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22일(목)
11:00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11:00 2021년 FTA 피해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11:00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