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뱃세 인상론 꿈틀…“금연 확대” Vs “서민 증세”

by최훈길 기자
2020.05.20 06:00:00

궐련보다 세금 적은 전자담배에 증세 검토
뿌리·줄기로 만든 전자담배에 과세 도입도
아이코스·글로·릴·액상형 사정권, 7월 확정
국민건강·조세형평 취지, 가격 인상 우려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작년 국감에서 “연초의 (과세) 확대 기본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담배(궐련)보다 적게 세금이 부과돼 과세 불균형이 심각하고 국민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해외보다 높은데다 서민 증세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 여부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도입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자담뱃세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는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정부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궐련 1갑(20개비 기준)에는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가 3323원 붙는다. 반면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는 3004원, 쥴(JUUL) 등 연초의 잎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궐련 20개비와 동일 흡연 효과인 0.7㎖ 기준)는 1670원이다. 전자담배 또한 궐련만큼 인체에 유해한데도 과세 수준은 궐련의 각각 90%, 50%에 그친다.

심지어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2조)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줄기 등으로 만든 몬스터 엑스팟 프로·V2, 몬스터 베이퍼, 비엔토,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은 같은 담배임에도 담뱃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우선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부터 올릴 계획이다. 신종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곳곳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1670원에서 3323원으로 올려 궐련과 같게 하는 기재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궐련형 전자담뱃세도 올려 궐련과 동일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궐련보다 싼 담배가 출시되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정책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등 궐련 대체품의 세율을 궐련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궐련·액상·연초고형물) 판매량은 2017년 7800만7000갑에서 지난해 3억8370만갑으로 2년 새 5배나 급증했다. 다만 쥴, 릴 베이퍼 같은 폐쇄형 액상(CSV)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으로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역대 최저치(90만 포드)로 감소했다.

정부·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뱃세를 궐련과 같게 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동일 과세를 추진했으나 야당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17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였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현 최고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궐련과 같다”며 동일 과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자담배에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했고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궐련의 90%로 합의됐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확대하는 법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예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앞으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전자담뱃세 인상론, 사각지대 해소 주장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해외보다 담뱃세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1799원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규정이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담뱃세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담배 가격에 세금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여론, 국내외 조세 체계를 면밀히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궐련형+폐쇄형 액상+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합산) 판매량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억8370만갑을 기록했다. 단위=만갑 [자료=기획재정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담뱃세)가 일반담배(궐련)에는 3323원이 붙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670원이 붙는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흡연 효과를 가지는 0.7㎖ 기준, 단위=원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1799원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규정이 없다.[자료=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