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성별 차별 금지”…공무원법 바뀐다

by최훈길 기자
2019.07.13 09:00:00

[인사혁신처 주간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이날 통과하면 빠르면 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다음 주(7월15~19일) 인사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5일(월)

처내근무(황서종 처장·정만석 차장)

△16일(화)

10:00 국무회의(처장, 청와대)

처내근무(차장)

△17일(수)



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처장·차장, 국회)

△18일(목)

처내근무(처장·차장)

△19일(금)

처내근무(처장·차장)

△15일(월)

12:00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6일(화)

12:00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