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05.30 06:00:00
드루킹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여드레 만이다. 앞으로 특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은 지난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얼마나 오도했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파워블로거 김동원씨가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 사건의 전모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그동안 특검이 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출범 단계에서 애매한 정치 상황에 발목을 잡혔으나 청와대의 신속 처리로 무난히 해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돼있으나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어제로 끝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자칫 특검추천 절차가 후임 의장 선출 때까지 미뤄질 뻔한 처지였다. 더구나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므로 특검 가동은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에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제 특검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까지 단숨에 마치게 된 것이다. 해외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서도 부랴부랴 이뤄졌다. 그동안의 행정처리 사례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은 물론이다. 법률 공포가 늦어져 특검 출범이 지체된다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됐을 법하다. 이제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그중에서도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게 된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의 댓글조작과 관련해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연달아 수사를 받는 등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다. 특검 출범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댓글사건의 직접 연루자는 물론이고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 여론조작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