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공시가격 어디서 보고 어떻게 활용되나

by성문재 기자
2018.04.30 06:00:0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조회
조세 부과, 복지행정 등에 활용..이의신청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30일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1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다.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복지행정에도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그밖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초과이익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에 적용되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분야(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6월26일 재조정해 공시한다.

과거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1290건이다. 상향요구가 16.5%(213건), 하향요구가 83.5%(1077건)이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28.1%(363건)이 실제로 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경우는 재건축 단지들에서 현재 주택가액을 높이 적용받아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 결과 조정 현황(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