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지자체 최초

by정태선 기자
2016.04.02 09:3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성북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로 지난달 30일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의 공유와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고 말했다.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는 8개의 대학이 소재해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들의 활동 수요가 풍부한 도시 중 하나다.

구 인구 43만 명 중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32%를 차지하며 성북청년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 공공원룸주택을 지원하는 ‘도전숙’사업이다. 현재 1·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면 100여명의 청년기업가들이 도전숙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게 된다. 성북구는 2018년까지 10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센터(성북 스마트앱 창작터)’는 청년창업가 및 예비창업가 4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20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린 바 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활동공간 거점화 작업의 일환으로 ‘무중력지대 성북(가칭)’가 성북구 화랑로 진각종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릉시장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창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