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5.19 12:00:26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 3~10%로 상향 조정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도 2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금보다 최대 2배 가량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상향 조정됐다. 6개 위반점수 구간별로 동일하게 2%포인트씩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포인트 차등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지만, 규개위원회와의 논의과정에서 2%포인트씩 동일하게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반점수 80점 이상의 최상위 구간에 속한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인 10%를 매기게 된다.
예컨데 지난해 적발된 삼성전자(005930)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이었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상에서는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현대모비스(012330)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에서는 3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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