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창균 기자
2011.08.05 08:37:31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등 서울 외곽지역 대형음식점들의 오수 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1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50개 업소를 특별점검해 오수를 무단방류한 18곳을 적발, 이중 14곳은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곳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 10곳 ▲설치는 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 4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업소 4곳 등이었다.
이들 오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최고 1,263mg/L, SS(부유물질)는 최고 620mg/L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 생활환경 기준 II등급과 비교해 각각 421배, 24.8배나 초과했다. 특히 이중 7곳은 피서철 행락객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만 거른 채 수십미터 이상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계곡으로 오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