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6.02 08:16:41
[조선일보 제공] 지난 1월 법원 경매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 149㎡(45평형)를 17억원에 낙찰받은 A씨는 최근 이 물건 인수를 포기했다. 이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격은 18억5000만원.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11억8400만원까지 떨어지자 경매에 27명이 참가하는 등 과열된 경매장 분위기에 휩쓸려 시세(약 15억5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 결국 A씨는 이 아파트 매입을 포기, 입찰 보증금 1억184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최근 법원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고도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올 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찰 경쟁이 과열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받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115㎡·34평형)는 지난 4월 실시한 경매에서 35명이 참여해 감정가(8억5000만원)보다 30% 이상 비싼 11억5659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경매에서 10억8900만원에 매각된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175㎡(53평형) 역시 낙찰자가 거액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고 지난달 재입찰에서 9억1300만원에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