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가격 인하 발표 후 토지 증여해야 절세 효과

by조선일보 기자
2009.03.26 09:36:00

[조선일보 제공] 지방에 상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 중인 A씨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인하에 맞춰 증여를 고민중에 있다. 새로 지은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시세를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장남에게 증여하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언론에 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왔다.

올해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표준지 공시가격이 10여년 만에 인하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 감소는 물론, 증여를 고민 중인 사람에게 절세를 위한 타이밍 선택에 힌트를 준다.

해마다 연초에 발표되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공시가액은 개별 지가나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미리 점쳐 볼 수 있는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어 계산되는데 증여가액의 기준은 시가가 대원칙이지만, 거래가격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증여가액은 개별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증여가액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시가격의 기준일은 매년 연초지만 공시가격의 효력은 발표일 이후부터라는 점이다.

통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5월 말,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발표되는데 개별 공시가액이 발표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공시가격이 아닌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사용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하락기에 비교 대상물이 없어 기준시가를 사용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토지 등에 대해선 미리 서두르지 말고 인하된 개별 공시가액 발표 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 상속 증여세의 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 세 부담 완화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결과에 따라 큰 폭의 세 부담 인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