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유사 상표 아니다”
by김정유 기자
2025.06.21 09:37:48
법원, 서울우유 제기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
표장·디자인 등 서울우유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가 자사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표·포장 디자인을 사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사진=남양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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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우유는 아침에 우유라는 남양유업의 제품명이 자사 아침에 주스와 유사하고, 포장 용기 디자인도 비슷하다며 2023년 3월 4억 4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우유의 주장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침에’라는 표현 자체가 ‘아침에 마시는 식음료’라는 의미가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침에’로 시작하는 표장 역시 서울우유 측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포장 용기 디자인 유사성에 대해서도 ‘공공영역’에 속해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우유가 주장하는 초록색·흰색의 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우유 왕관 모양 로고 등은 이미 유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설명이다.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