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손배액 산정 기준 월 근로일수는…오늘 대법 판단
by박정수 기자
2024.04.25 07:23:53
노동자 업무상 재해 입었을 때 손배액 산정 기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1심 19일→2심 22일
통상근로계수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
삼성화재 측 “일용노동자 월 가동 일수 19일 넘지 않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들어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