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방학에 집안일 돕던 의붓딸 성폭행…징역 3년

by강소영 기자
2024.01.19 06:03: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윤 재판장)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일을 도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A씨는 배우자 오인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면, 도저히 오인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고 어렵다”며 “그것이 술에 만취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행동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