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11.19 11:00:00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토지 분할 거쳐 정비구역서 상가 제척 가능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대지 지분도 일부 소유하고 있어서다. 즉 재건축 대상에는 아파트 자체만이 아니라 상가 등 부대시설이나 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사업이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상가 소유자는 기존 영업의 유지나 보상, 재건축 후 점포의 양태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달리 재건축에 부정적일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조합원의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상가 조합원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상가 조합원이 알박기나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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