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10.25 08:10:1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초 시행
공원내 4개월간 야영장 운영 허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이 30% 인상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지정된 장소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탐방할 경우엔 1차 위반에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음주행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