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청구권' 신중해야 하는 3가지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by김현아 기자
2022.10.02 15:37:15
여야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①감독과 작가에게만 추가 보상권?
②복잡한 권리 제도로 영상 콘텐츠 유통 위축
③적자 작품에도 보상청구?…해외 감독과 작가도 나설 듯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려는 셈..실태조사, 표준약관이 먼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감독, 작가에게 저작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야가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감독이나 작가가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방송사나 극장,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같은 플랫폼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지난해 9월 공개된 ‘오징어게임’이 크게 성공했지만, 정작 국내 감독이나 작가에게 돌아간 몫은 적었다는 반성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8부작에 약 200억~25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죠. 그런데,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감독이나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넷플릭스 수익이 늘어난 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선, ‘오징어게임’의 경우처럼 영상물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해도 나중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로 △영화제작사에 비해 감독이나 작가는 정보가 부족해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유럽은 디지털플랫폼의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최저 임금을 받는 영화감독의 권리보호가 두터워지고 창작 생태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①보상청구권 도입보다 최초 계약 시 공정계약을 강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감독·작가 이외의 창작 참여자들과의 형평성)②사적 계약에 대한 개입으로 영상물 유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K-콘텐츠 소비 위축)③적용 시 혼란으로소송 난무(해외 감독이나 작가의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 작품 적용 문제)때문입니다.
법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감독의 평균 연봉이 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슬픈 현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감독과 작가에게만 기존 저작권외에 보상청구권을 준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까요. 스텝 등 다른 영상 제작에 참여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오히려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기 보다는, 처음 영상물 저작자가 영상물 제작사와 계약할 때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감시하고 정부가 불공정 계약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합니다.
민법 제104조에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면 현행법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방송사나 OTT가 제작사와 계약할 때 영상물 개별판매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R/S)하기로 계약해도 감독과 작가는 제작사와 별개로 방송사나 OTT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자(감독이나 작가)의 주장에 의해 방송사나 OTT에서 서비스되던 콘텐츠 제공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 계약(콘텐츠 공급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방송사나 OTT 등은 제작사(CP)와 영상물 구매를 협의할 때 보상권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 먼저 구매비용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제작사 역시 손실을 우려해 높은 비용을 고수하려 할 것이어서 영상물 공급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보상권으로 투자가 아예 줄어들거나, 고수익성 대형 영상물로의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창작자 권리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인 영상물 유통 활성화라는 또다른 가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법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상 콘텐츠 유통을 위축시킬 수 있고, 사적 계약의 자유를 우선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법안 통과 시 각종 소송과 분쟁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영화 방영권을 10억 원에 구매했지만 방송광고 수익이 구매 금액에 미치지 않아 적자를 보더라도 해당 작품의 감독이나 작가는 방송사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외계+인’은 CG 등에 제작비 330억 원이 들어간 초대작이어서 관객수 730만 명을 모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객수는 153만 명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법안대로라면 ‘외계+인’의 경우도 감독이나 작가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만 봐도 ‘한산’, ‘헌트’, ‘비상선언’, ‘외계+인’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한산’과 ‘헌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국내 유료방송내 영화 VOD 이용 순위 1~50위 중 해외 영화 비중이 약 62%임을 고려하면, 해외 감독이나 작가들도 우리 방송사나 OTT에게 보상청구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K-한류가 세계로 나가는데, 감독이나 작가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안정화되기 어려운 보상청구권을 법제화하는 일은 ‘바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자와 영상제작자간 계약을 보다 공정하게 체결해 합리적 대가를 저작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방안입니다. 실태조사, 표준약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