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트래블룰’ 합작사 설립..업비트는 빠져
by김현아 기자
2021.08.01 10:07:14
트래블룰 발효 내년 3월까지 남은 시간 촉박
3대 거래소, 합작사로 선제적 대응 나서
업비트는 한달 만에 최종 불참키로
업비트 "담합 우려 있어 람다256 솔루션으로 자체 구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사 대표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지난 6월 체결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지난주 트래블룰 조인트벤처에 지분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다. |
|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가, 결국 업비트만 빠지기로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1일 “MOU 체결이후 지난주 화요일 최종적으로 트래블룰에 대응할 합작법인에 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담합 이슈)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래블룰 조인트벤처와 기술 기준을 맞춰 호환은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그래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이처럼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3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다.
3사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