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걸림돌 하나씩 사라져 ′탄력′
by정재훈 기자
2021.01.10 10:01:02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걸림돌이 하나하나 치워지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A컨소시엄이 낸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지난해 11월 컨소시엄 구성사인 건설사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건설사는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2020년 8월)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점 등을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12월에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