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軍 사법개혁, 더 늦출 수 없다
by김관용 기자
2019.08.02 07:01:00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국방부는 군 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30여 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 군 사법제도가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기틀이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는데,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 사법절차는 민간법원과 다르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군인재판을 하는 이유는 군 기강 확립과 지휘권 보장을 위해서다. 군은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도 군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게 된다.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관할관으로서 선고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한다.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일반 군인을 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군사법원은 군 판사 재판 원칙으로 변경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구성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현재 진행 중인 군 사법개혁의 목표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장병들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공평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심판관이 군사재판에 참여하고 관할관이 재판에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휘관이 소속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될수록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군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 사법개혁의 핵심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 사법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평시에 군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해서 2심은 민간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에 통합해 설치해서, 5개 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군사법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개선 후에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제도를 군에서도 도입하게 된다.
또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관할관과 심판관은 군사법원이 민간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로서 지휘관으로 군사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할관과 심판관이 폐지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 군사법원 선고결과에 대해서 지휘관 관여가 배제된다. 아울러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하게 된다. 군판사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군판사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같이 개혁안대로 잘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더욱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창제도 폐지다. 영창제도는 병징계의 일종이다.
병사 징계에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다. 영창은 병사를 15일 내에 구금장소에서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최근 4년간 6만여 명의 병사가 영창집행을 받았다.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하던 소속대에서 분리되어 감금되고, 그 기간 동안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영창제 폐지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군기교육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구금하지 않고 비행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군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만일 올해 군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초 국회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과거 17대 국회에서 군 사법개혁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군 사법개혁의 핵심인 군 지휘권보장과 장병인권보장 조율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군사법제도 개혁이 잘 추진된다면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군사법원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군 항소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장병들이 민간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을 통해 온정주의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건설이 가속화 될 것이다.